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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지역 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하여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범위 : 합천군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 (예시) 표시가격보다 더 비싸게 요금을 받은 경우
  • (예시) 요금표를 미게시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등

신고방법

  1. (전화) 055-120 또는 1330
  2.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바가지요금 신고 게시판

운영절차

  1. 신고
  2. 민원 접수
  3.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4.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메뉴판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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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3)
최종수정일 :
2025.10.27 13: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