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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단속

작성일
2011-04-18 09:23:29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889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단속
  합천군 은 오는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의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등 운영 실태 점검 ◙ 자가용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 자가정비 범위 초과 등  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각종 건설기계관련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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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