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접수를 받는다.
합천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2,20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가산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내 「열람/결정지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55-930-323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