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묘산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펼쳐
합천군 묘산면(면장 홍석천)은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15일부터 5.14일(3개월간)까지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면은 산불감시원, 명예감시원 40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인 약80%가 건조한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원인으로는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가 산불발생의 70~80%에 달하므로 불법 소각행위의 단속과 계동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외에도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가 적발 될 경우 무관용 원칙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고추대, 잔가지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산불감시원편성 농산부산물 작업단」을 4월말까지 운영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으로부터 파쇄기를 무상임차하여 공동 파쇄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홍석천 면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며 “만일 불법소각행위나 산불을 발견하면 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또는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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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면 산업지도담당 최동환(☎ 055-930-425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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