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6.06.22 (월) 오후 08:31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작성일
2022-02-03 15:06:4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35

합천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합천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합천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맞춰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시에는 충전방해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편의성이 제공돼야 하므로 전기차 충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변경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환경위생과 생활환경담당 김지은(☎ 055-930-334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6.18 16: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