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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일
2026-05-06 11:05:2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9

합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합천군, 전년 대비 1.02%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합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9,475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합천군의 2026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합천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내에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각종 세금 및 요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055-930-322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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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6.18 16: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