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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작성일
2026-05-07 16:59:4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80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기반 마련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6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박순종 교수를 합천군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고문 위촉은 「합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률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군의회의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박순종 교수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 자치와 의회 연구소 대표, 국회 의정연수원 강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등 지방의정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봉훈 의장은 “지방자치 환경이 복잡해지고 법적 쟁점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입법고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고문 위촉을 통해 군의회의 입법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군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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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6.18 16: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