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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시민 혜택】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금 공단 신청 제도

작성일
2026-06-08 14:48:45
작성자
최○○
조회수:
24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것을 
단순 노화로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근로자를 위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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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 소음 큰 작업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
✔ 청력검사 결과 감각 신경성 난청 진단
✔ 공장, 제조업, 조선소, 건설현장 근무자
✔ 광산, 석재, 주물, 금속 관련 종사자
✔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
✔ 정년 퇴직 후 청력이 저하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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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실제 보상 사례

 조선소 /만 71세 남성 /장해등급 9급 
→ 보상금 약 4천6백만 원

 건설현장 /만 67세 남성 / 장해등급 11급 
→ 보상금 약 4천5백만 원

 공장 생산직 /만 62세 남성 / 장해등급 11급
 → 보상금 약 3천1백만 원

 탄광 광업소 /만 72세 남성 /장해등급 9급 
→ 보상금 약 5천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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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중요한 점

현재는 퇴사 후 다른 일을 해도, 
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60세 이상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지인, 가족 중 “예전부터 
회사 소음 때문에 귀가 안 좋다” 라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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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번호 1577-5785]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수천만 원의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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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6.06.27 1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