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로면 이장회의 시 가설건축물단속 건의 하니 야로면장님 말씀
마을이장들 이 불법가설건축물농막 팍악 후 면사무소 보고이후 면사무소 어서 합천군가설건축물담당보고 한다합니다
단속권한도 없는 마을이장들
이용들하지 마시고
합천군 공무원님들 솔선수범 하십시오
또한 불만재기 하는 마을만 집중단속한다는 말씀 마을이장으로서 협박으로 볼수있음니다
단속은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들 공평하게 합천군전체 단속 하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7-15 13:07:03
작성자
조미란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군청 도시건축과의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면의 경우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마을별 현황을 잘 아시는 이장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불법 가설건축물 현황 및 사진대장 등을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군청 도시건축과로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장님으로 계시는 마을의 불법 가설건축물 전수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귀하와 도시건축과 담당자,
우리면 담당자가 협의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