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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헬스장

번호
29027257
작성일
2026-06-16 13:44:38
작성자
우윤선
처리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최민철( ☎ 055-930-4934 )
조회수 :
73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민은할인도없이 돈을다주고 다니는데ᆢ공무원들도할인받고 그가족들까지 할인을받는건 왜그런가요? 이해가 아예안갑니다ᆢ
공무원들만사는세상인가요? 공무원안다닐수잇게 따로 헬스장을 또만들어주시던지요ᆢ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ᆢ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6-24 15:43:30
작성자
최민철
○ 평소 합천군 체육시설 운영과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 군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깊은 상실감과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용료 50% 감면 혜택은 특정 직업군에게만 불합리한 특권이 임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해당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범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제도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해당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의 종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감면 혜택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신분과 직업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
입니다. 합천군청을 비롯한 관내·외 공공기관 역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수많은 기관 중
하나이기에 그 소속 직원인 공무원들이 해당 조례에 따른 보편적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입니다.
결코 '공무원'이라는 특정 신분이나 직위를 위해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혜택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체육복지부(055-930-8630) 또는
합천군청 체육지원과 체육시설담당(055-930-49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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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6.06.26 18: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