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합천군 체육시설 운영과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 군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깊은 상실감과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용료 50% 감면 혜택은 특정 직업군에게만 불합리한 특권이 임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해당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범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제도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해당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의 종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감면 혜택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신분과 직업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
입니다. 합천군청을 비롯한 관내·외 공공기관 역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수많은 기관 중
하나이기에 그 소속 직원인 공무원들이 해당 조례에 따른 보편적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입니다.
결코 '공무원'이라는 특정 신분이나 직위를 위해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혜택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체육복지부(055-930-8630) 또는
합천군청 체육지원과 체육시설담당(055-930-49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