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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노동절엔 합천수영장 노동자들도 다 같이 쉬어야 합니다.
번호
29026188
작성일
2026-04-29 07:50:54
작성자
이진홍
처리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최민철( ☎ 055-930-4934 )
조회수 :
66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합천수영장 이용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5/1일 노동절이, 이제 공무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수영장 강사, 근로자 분들은 노동절에도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함양, 산청 수영장은 노동절에 쉽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절 수영장 개장이 감사한 일이지만, 이는 수영장 근무자 분들의 피로감과 의욕 상실로 이어져 인력손실과 퇴사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동자로서 그 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노동절에 당연히 같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휴일 지정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쉽시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5-07 14:44:09
작성자
최민철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서 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시설이 반드시 휴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 수영장의 경우 공익적 목적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수요가 높은 휴일에 정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근무자들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내부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체육복지부(055-930-86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