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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1 등록일자 2024-11-12
규제사무명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2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23-07-06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3-07-06 / 존속기한
규제목적 ○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정주 환경 보전
규제내용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2.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7. 6.>
3.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7. 6.>
4. 삭제 <2023.7.6.>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 5. 21.>
6. 관광지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마을, 도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시설부지 경계에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 5. 21., 2024. 3.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6.>
1.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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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