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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08-0012 | 등록일자 | 2008-06-28 | |
|---|---|---|---|---|
| 규제사무명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조례 |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환경 | 유형별 (세부유형) |
지정 | |
| 법규공포일 | 2016-06-20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6-06-20 /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 |||
| 규제내용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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