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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8-0012 등록일자 2008-06-28
규제사무명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처리기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세부유형)
지정
법규공포일 2016-06-20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6-06-20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규제내용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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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