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6.04.09 (목) 오후 07:40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0-771호
등록일 :
2020-06-19
게재기간 :
2020-06-19~2020-07-09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담당자 :
이혜영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308
  •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_입법예고.hwp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0. 6. 19. ~ 7. 9.(20일)
  4. 담당부서: 합천군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055-930-3308)
붙임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