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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가족센터-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작성일
2026-06-01 09:23:23
작성자
노인아동여성과
조회수:
128
담당자 연락처:
055-930-4733

2026년 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

2026년 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소외를 예방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가구께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 (2008.1.1. ~ 2019.12.31. 출생자)
  ※ 제외 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는 자녀

2.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1개월간>
  ※ 신청자가 예산 범위보다 많을 경우 우선 선정 대상 기준이 적용
  ※ 2026.7.1.(수) ~ 7.17.(금)은 신청 접수된 서류의 검토 및 보완 기간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급 내용: 초등(연 40만 원), 중등(연 50만 원), 고등(연 60만 원) 개별 지급 (연 1회)
 -지급 방식: 가구소득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8월 말 예정)
 -사용처: 서점, 독서실, 학원 등 교육 목적 업종

4. 신청 방법
: 합천군가족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5.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기본 서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국적 취득 후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소득 증빙 서류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 중 납부자 모두 제출)
  -실제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문의처 : 합천군가족센터(055-930-4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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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