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용주201호선) 노선지정(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농어촌도로 정비법」제12조에 따른 의제 사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어촌도로(용주201호선) 노선지정(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 공고일자 : 2024. 08. 20.(화)
3. 열람기간 : 2024. 08. 20.(화) ~ 2024. 09. 24.(수)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