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보험급여과-1008호, '26.3.6.)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 활성화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며,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방식 변경(연 2회 공모 → 상시 모집)
- (신청기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로 신청서 제출
- (선정결과 통보)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익월 10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
* 통보일(매월 10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통보일로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참여 가능
나. 시행일 : 2026년 4월 20일
붙임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3.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4.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