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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작성일
2025-05-07 13:51:4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42

합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맞춤형 징수 및 실태조사로 체납액 정리 추진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체납 사유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납부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노력은 조세 정의뿐 아니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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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09 16: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