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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6 | 등록일자 | 2021-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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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12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6-09-20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6-09-2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관리 | |||
규제내용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14. 4. 22., 2023. 7.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 9. 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 12. 17.> <개정 2016. 9. 20.>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