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0 | 등록일자 | 2021-06-18 | |
---|---|---|---|---|
규제사무명 |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50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9-09-10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9-09-1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주거환경보호지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 |||
규제내용 |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9.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