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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1998-0066 | 등록일자 | 1998-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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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임용시험 연령제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
규칙 |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4-06-0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6-03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 제한으로 자격요건 규정하고자 함 | |||
규제내용 |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