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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행정규제개혁 내용

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9-0065 등록일자 1999-11-24
규제사무명 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처리기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사회복지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1990-10-16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0-10-16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기준 설정으로 복지회관 관리 효율성 증대
규제내용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등 ─ 제12조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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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