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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2-0016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29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4-12-30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09-10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함.
규제내용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 4. 22., 2016. 09. 20., 2018. 11. 30., 2019. 9.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9.1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 9.1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 9.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11. 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9. 9.10>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12. 30.><개정 2019. 9.10>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12. 30.><개정 2019. 9.10>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2. 30.><개정 2019. 9.10>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12. 30.><개정 2019. 9.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12. 30.><개정 2019. 9.10>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9. 9.10>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개정 2019. 9.10>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 12. 30.><개정 2019. 9.10>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9. 9.10>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9. 9.10>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9. 9.10>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9. 9.10>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개정 2019. 9.10>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9. 9.1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개정 2019. 9.10>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23. 삭제 < 2019. 9.10.>

② 생산관리지역에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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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