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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2-0025 | 등록일자 | 2016-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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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38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4-04-2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4-22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함. | |||
규제내용 |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의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0.8,2014.4.22>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2014.4.22> 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개정2014.4.22> 4. 삭제<2014.4.22>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