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07-0002 | 등록일자 | 2016-01-04 | |
---|---|---|---|---|
규제사무명 | 대지안의 공지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건축법 제58조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29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4-04-2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4-22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
규제내용 |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단서신설 2012.07.16> <개정 201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