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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2-0012 | 등록일자 | 2016-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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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건축지도원의 요건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2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지정 | |
법규공포일 | 2014-12-30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12-30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
규제내용 |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22,2014.12.30>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4.4.22>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4.22,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