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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요건 행정규제개혁 내용

건축지도원의 요건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2-0012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건축지도원의 요건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4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지정
법규공포일 2014-12-30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12-30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규제내용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22,2014.12.30>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4.4.22>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4.22,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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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