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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행정규제개혁 내용

대지안의 조경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9-0058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대지안의 조경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42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5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4-04-2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4-22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기준면적 이상 대지에 조경에 필요한 조치 시행으로 필요 최소한의 녹지확보
규제내용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2. 07. 16.>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이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9. 4.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 07. 16.,2014. 4. 22., 2017. 12. 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4. 농・축산업용 주택 및 창고, 작물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5. 주차전용 건축물

6.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1.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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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