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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0-0002 등록일자 2020-05-14
규제사무명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34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8-11-3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0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합천군 계획 조례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8., 2014.4.22., 2016.09.20., 2018.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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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