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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0-0011 | 등록일자 | 202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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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지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체육청소년 | 유형별 (세부유형) |
금지(부작위) | |
법규공포일 | 1998-08-2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0-05-22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합천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통행제한시간)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수가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