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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행정규제개혁 내용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1-0002 등록일자 2021-03-10
규제사무명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하수도법 제18조
조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세부유형)
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04-06-15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8-05-2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일시사용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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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