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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행정규제개혁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56 등록일자 2021-06-18
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80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36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규공포일 1999-01-16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0-14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 11. 16.> ,개정 2014. 4. 22.>, <개정 2020. 10. 14.>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2016. 12. 30.>, <개정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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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