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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맞벽건축 기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54 등록일자 2021-06-19
규제사무명 맞벽건축 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30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1999-01-16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4-2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30조(맞벽건축) ① 삭제<2014.12.30>
② 영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 하여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인접 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4.22><개정 2014.12.30>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22>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4.4.22>
2.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개정 2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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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