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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도로의 지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53 등록일자 2021-06-19
규제사무명 도로의 지정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45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7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1999-01-16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4-2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개정 2014. 4. 22.>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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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