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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의 건축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46 등록일자 2021-06-27
규제사무명 가설 건축물의 건축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11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18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0-14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2014. 12. 30.>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2. 30.>

2. 3층 이하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제18조2항에서 이동> <개정 2012. 07. 16., 2014. 4. 22., 2016. 12. 30., 2017. 12. 31.>, <개정 2020. 10. 1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단, 지상 1층으로 이동 또는 앵커볼트 고정 등으로 분리가 가능할 것)

6.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단,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만 해당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8.「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단,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9. 외벽이 없는 정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단, 조경시설물은 제외하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10.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단, 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시설(단, 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2.「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15제곱미터 이하의 옥외주차장 내 관리사무실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15.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이동식화장실, 동・식물관련시설의 관리사

16. 가축차량 방역을 위한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④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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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