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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1 등록일자 2023-10-19
규제사무명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조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세부유형)
지정
법규공포일 2023-09-27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3-09-27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23.9.27.>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23.9.27.>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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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