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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2 등록일자 2023-10-19
규제사무명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조례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경찰교통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20-12-23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2-23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개정 2020. 12. 23.>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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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