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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내 표지판 재질 행정규제개혁 내용

주차장 안내 표지판 재질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3 등록일자 2023-10-19
규제사무명 주차장 안내 표지판 재질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조례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경찰교통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20-12-23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2-23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 3. 6.>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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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