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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행정규제개혁 내용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4 등록일자 2023-10-19
규제사무명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수도법
조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수자원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23-08-10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3-08-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철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철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군수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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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