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20년 무단점유, 도대체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겁니까?
- 번호
- 29018820
- 작성일
- 2025-07-16 10:44:57
- 작성자
-
이재수
- 처리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정상진( ☎ 055-930-3152 )
- 조회수 :
- 738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합천군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질의서
군의 서산리 공유재산(군유지) 무단점유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행정 미이행 및 법적 절차 지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재산 보호 의무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건 토지(서산리 1301-83 외)에 대해 2005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이후, 왜 2017년에 이르러서야 최초 변상금(2016년도분)만 부과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기간 동안의 미부과에 따른 재정 손실 규모는 얼마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자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지상물(잔디, 수목 등)을 철거·폐기·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무단점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출하려 하는지 그 판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군은 2023년 무단점유 지장물(잔디, 수목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감정평가가 매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본안소송(토지인도, 원상회복 청구)에서 군이 3심까지 최종 승소하였음에도, 2025년 현재까지 행정대집행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 2024년 군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이후, 집행이 지연되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4월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군은 법원의 결정 이후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까?
7. 강제집행 예납금 약 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납금 납부 여부와 실제 납부 시점, 집행일자 협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무단점유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거나 실행한 바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장물 또는 점유지에 대한 매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있는지 여부와, 매입 또는 보상을 전제로 한 행정 판단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군은 강제집행을 보류한 사유로 철거비용 약 25억 원, 보관·관리비용 약 100억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유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보관 책임은 법적으로 무단점유자에게 있음에도, 왜 군이 그 부담을 전제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와 보관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5-07-25 17:55:52
- 작성자
- 정상진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리신 "군유지 20년 무단점유, 도대체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겁니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연결되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번 답변입니다.
점유자에게 2005년 무단점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이전 명령을 하였으나 이전할 대체부지 확보 등 사유로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여 이전 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그 기간 동안 미부과 되었던 변상금을 2008년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수납하였음.
이후 점유자가 2008년~2016년까지 변상금 부과 요율 관련 소송제기에 따라 변상금 부과되지 못하였으나, 2017년 우리군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변상금 미부과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일괄 2017년도 부과하여 수납하였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음.
3번 답변입니다.
공유재산 강제 집행으로 인한 비용은 거창지원 집행관에서 선 집행하고, 이후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예정임.
4, 5, 9, 10번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강제집행을 위한 예납금 5억을 법원에 예납하여 집행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원 집행관에 위임하였고, 집행관이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강제집행 함에 있어 대체부지 확보 애로, 생물자산 고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군에 강제집행 대체부지 확보를 요청함.
우리군 입장에서 152,297㎡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에 따른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 집행 추진방안 검토(안) 중 하나로 생물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점유자와 가격 협상하였으나 가격 차이로 무산됨.
6, 7번 답변입니다.
강제집행(강제철거, 보관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당사자(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집행이 가능하여, 비용을 기 예납하였으며, 거창지원 집행관에서는 2023년까지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후 우리군에서는 2024. 1월 법원에 집행관의 미온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2024. 4월 집행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라는 판결을 함.
이후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적치된 물건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분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8번 답변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경우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우리군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귀하께서 올리신 질문과 같이 20년동안 지속된 문제로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군과 강제 집행을 위임한 집행관이 올해는 부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55-930-3152)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