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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2014년도 8월분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8-27 15:24:09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3346
담당자 연락처:
2014년도 8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9. 1 ~ 9.15 
○ 신청대상 :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 지급내용 : 2014. 8월분 유류사용분 
○ 지급단가 : 경유 345.54원/ℓ , 엘피지 197.97 원/ℓ 
○ 신청장소 : 합천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930-3375)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통장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주유내역서
(세금계산서(사본) 및 거래명세표(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시 신용카드 복사본 제출(복사본글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의사항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신청불가(타 카드사용 포함) 
- 카드분실, 교체 및 사업양도양수 등 카드발급 신청기간 중 사용량만 신청 가능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운송종사자격증,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등)을 갖춘 
경우만 유가보조금 지급가능함.
- 위와 같은 서류신청 사유발생시 전월에 대해 다음월초 신청
- 카드발급신청일부터 교부시까지 기간만 서면신청(2014.6.26 변경지침)

 ※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서류신청은 해당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최소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부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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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