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경제진흥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 공모계획서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사업선정지 : 전국 2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10억+α(특교세 5억, 지방비 5억, 자부담)
○ 공모기간 : ’15. 7. 8∼’15. 7. 20
※ 선정시기 :‘15. 8월말(행자부 주관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공모사업지 신청대상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으로 시·도 당 2개소 이내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