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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9-29 09:35:34
작성자
노인아동여성과
조회수:
478
담당자 연락처:

포스터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고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공지사항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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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