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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합천읍 공고 제2021-12호
등록일 :
2021-09-02
게재기간 :
2021-09-02~2021-09-23
담당부서 :
합천읍
담당자 :
손성현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5333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일
합 천 군 수
1. 설치목적
  관내 상습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21. 9. 2. ~ 2021. 9. 23. (22일간)
4. 예고방법 : 합천읍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hc.go.kr/04960/05111/05243.web)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나. 사    유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
  다. 설치규모 : CCTV 1대
  라. 이전설치장소
    
연번
설   치   지   역
비 고
1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51-1
고정식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상습 불법투기 지역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합천읍 (환경개발담당 ☏055-930-5333)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9. 2. ~ 2021. 9. 23.까지 (22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1
    - 팩스 : 055-930-5309
  ○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합천읍사무소 환경개발담당 (☏055-93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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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민원담당 (☎ 055-930-5353)
최종수정일 :
2019.12.26 1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