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 및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2. 사 업 비 : 금10,000천원(혼례당 2,000천원 한도 내 지원, 5팀까지)
3. 사업내용 : 향교 내 전통혼례 프로그램 운영 및 혼례비 일부 지원
4. 사업대상 :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원하는 혼주 또는 예비신랑·예비신부
- 단, 신청일 기준 합천군 관내 주소자이며, 신청일로부터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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