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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일
2016-01-22 11:25:18
작성자
강봉자
조회수:
775
담당자 연락처:
1. 신청기간 : 2016. 1. 30일까지
2. 지원대상 : 합천군내 경작지가 있는 농.임업인
3. 지원시설 : 태양광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4. 기준단가 : 전기울타리 1,500천원/200m, 철선울타리 4,010천원/200m
5.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보조금한도)
6.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7. 우선선정대상 :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및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8. 지원제외대상 : 최근 5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비 지원을 받은 사람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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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면 맞춤형복지담당 (☎ 055-930-5514)
최종수정일 :
2024.03.25 19: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