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 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
- 현장보존 후 붙임 업무처리 상세도에 따라 신청
나. 피해보상 대상 : 농작물, 산림작물, 인명피해
다. 피해금액 산출근거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함
라. 보상제외(농작물 등)
- 총 피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마. 보상금 지급기준
-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하며, 500만원까지 보상
-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최근 2개년도(2014~2015)에 걸쳐 피해보상을 받은 농지의 2016년 피해신청의 경우 현지실태 조사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피해액의 20%를 감함.
- 동일 농작물에 반복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종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