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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작성일
2024-04-16 09:21:1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15
담당자 연락처:
055-930-338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입니다.

1. 사업내용
 :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 

2. 운영방식
 :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그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함
  
3.재정지원 
 :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4. 제도관련 교육문의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051-661-0186)

5. 퇴직연금 고객센터
 : 1644-0083  /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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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