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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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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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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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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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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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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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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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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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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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