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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일자 |
---|---|
만0세 | ‘21.01.01 이후 출생 |
만1세 | ‘20.01.01. ~ ‘20.12.31. |
만2세 | ‘19.01.01. ~ ‘19.12.31. |
만3세 | ‘18.01.01. ~ ‘18.12.31 |
만4세 | ‘17.01.01. ~ ‘17.12.31. |
만5세 | ‘16.01.01. ~ ‘16.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1.1.~‘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01.01. ~ ‘15.12.31. |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 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22.1.1~) |
499,000 | 499,000 | 748,500 |
만1세반 (‘22.1.1~) |
439,000 | 439,000 | 658,500 | |||
만2세반 (‘22.1.1~) |
364,000 | 364,000 | 546,000 | |||
만3~5세반 (‘22.1.1.~2.28.)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420,000 |
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만0세 | 499,000 | 499,000 | 499,000 |
만1세 | 439,000 | 439,000 | 439,000 |
만2세 | 364,000 | 364,000 | 364,000 |
만3세 | 280,000 | 357,000 | 373,000 |
만4세 | 280,000 | 340,000 | 365,000 |
만5세 | 280,000 | 340,000 | 365,000 |
※ 그 외 보육료(장애아, 방과후, 그밖의 연장형, 24시간, 휴일, 시간제)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보육료 지원단가 변경 시 그에 따름)을 따름
항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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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연 | 95,000 | 상해보험료(전액 지방비 지원) |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 ||||
특별활동비 | 월 | 국공립 민간·가정 기타 | 60,000 60,000 60,000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이외의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
현장학습비 | 분기 | 40,000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
차량운행비 | 월 | 30,000 |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 ||
행사비 | 연 | 100,000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등 | ||
아침ㆍ저녁 급식비 | 월 | 38,000 | 아침· 저녁에 급·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1,900원(1식) × 20일 |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월 | 국공립 민간·가정 기타 | 30,000 37,000 30,000 |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개인별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을 졸업 및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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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