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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미아, 가출, 학대, 방임)발생 또는 양육 불능한 환경의 보호자 의뢰시 상담을 통하여 친인척대리양육,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등 최적의 보호조치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1개소)-운영비, 인건비 등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안내하는 표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만원

      ※ 보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아동용품구입비(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신규책정 위탁가정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해 1인당 200만원 지원
      *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1회성 성격을 지닌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200만원 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입양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1종 의료급여 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18세 미만 중위소득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아동과 정부가 매월 10만원 이내로 1:2 매칭금을 적립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자립을 위한 용도(증빙서류 지참)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24세되는 해에 사유없이 만기해지 가능

아동급식비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 1식 9,000원
  •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기지원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기능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의 교육적 기능, 문화 및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급식포함)
  •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리 아동
    •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지원 :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아동수당

  • 지원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8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 지원목적: 만2세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야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들을 위해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원내역
(단위: 만원)
연령, 만0세, 만1세 표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미이용 월100 (현금) 월50 (현금)
시설이용 월54 (바우처) 월46 (현금) 월47.5 (바우처) 월2.5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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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아동보육담당 (☎ 055-930-3252)
최종수정일 :
2024.02.01 09:35:08